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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영란법에 온정도 사양했는데…경찰마음 녹인 `캔커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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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1 11:45 조회1,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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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온정도 사양했는데…경찰마음 녹인 `캔커피 5개`
울산 초등생 2명 "교통정리 감사해요"…경찰, 학용품 선물 화답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파출소에 건넨 따뜻한 캔커피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경직된 경찰 조직을 녹였다. 지난 21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파출소. 파출소에 앞에서 한참 쭈뼛대던 초등학생 2명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는 검은 비닐 봉지를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건넸다. 비닐 봉지 안에는 캔커피 5개가 들어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경찰관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한 경찰관이 "웬 커피냐"고 묻자 학생들은 "경찰 아저씨들이 고생하셔서 용돈을 모아 커피를 샀다"고 말했다. 온산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 학생들은 등교할 때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사연은 26일 울산지방경찰청이 파출소 CC(폐쇄회로)TV에 녹화된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초등학생 부모들의 동의를 구해 학생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캔커피를 전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김영란법 위반 비위공무원보다 더 큰 범죄인 동심파괴범이 될 듯'해 캔커피를 받았다는 경찰관들의 심경을 담았다. 따뜻한 동심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갑작스러운 선물에 당황한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경찰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민원인이 주는 물품 수수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자신의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의미로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전달한 민원인이 김영란법 위반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물품 수수 금지 분위기는 더 강해졌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에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네 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온산파출소 경찰관들은 직무관련성을 찾기 힘든 초등학생들이 건넨 캔커피에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부터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울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캔커피를 받는 것이 혹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올리기 전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며 "학생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워 파출소에서 학용품을 구입해 선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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